무역용어 - DDP 무역거래조건이란?


전세계 무역거래조건이 급속히 바뀌고 이따. 수출입하주들이 선호하는 무역거래조건이 본선인도가격(FOB : free on board)에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DDP : delivery duties paid. names place of destination)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입업자의 권익이 향샹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등 선진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수출입 하주나 복합운송업자들은 이러한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DDP 조건의 정의

    DDP 조건이란 인코텀즈 2000에 규정된 무역조건으로 수출자가 국제무역에서의 비용부담과 운송된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규정한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운반하여 하역 전 단계에서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계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수출자의 책임은 총 운송비용(픽업, 국제수송, 목적지배달), 보험 그리고 통관 대행수수료, 제반 관세, 수수료, 세금 등 세관에 지불하는 통관관련 비용과 세관규정 준수까지도 포함된다.
    현재 미국의 대형 수입업자(컴팩, 3com, IBM, 델컴퓨터 등)들은 첨단제품 및 고부가가치 화물수입을 기존 FOB 무역거래조건에서 DDP로 바꾸고 있다.

  • 물류비 절감으로 수입업자들이 선호

    이렇듯 DDP 조건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은 수입업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물류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최근의 추세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각 기업의 물류운송 사이클이 단축되고 의사결정이 기업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치열한 국제경쟁에서는 기업의 수익구조를 바꾸는 변수이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는 데 2~3일 걸리는 수출자보다 하루 만에 운송해 주는 수출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수입자가 복잡한 물류과정에 일일이 관여하면 물류의 신속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결국 수출자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등 무역형태 변화의 영향도 크다. 수입업자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수입할 물품만 지정하면 모든 물류서비스는 수출업자로 부터 제공받는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객이 인터넷 화면에서 카탈로그를 보고 클릭만 하면 집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수출자는 수입자로 등록해야

    DDP 조건은 수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수출자는 수출하려는 해당국가의 수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양 당사자가 수출자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비용(예:VAT)을 제외시키고자 할 경우 이러한 취지의 문구, 즉 DDP 조건상 부가세 미지급(Delivered Duty Paid, VAT)을 매매계약서상에 추가하여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는 물품인도 장소나 날짜를 적기에 통보하지 않아 수출자에게 추가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향후 무역거래에 있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화물운송 등 물류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기는 추세이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동 DDP 조건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함께 수입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포워더를 선정하여 운송을 의뢰해야 한다. 따라서 중간에서 화물의 실직적인 운송, 통관 등을 담당하는 포워더들에게도 해외 네트워크망 구축가 통관, 관세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여 대하주 종합물류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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